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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대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모두 포함한 자동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회의 경우에는 최소 벌점 100점부터 최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인데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나뉩니다.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로 나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2021.2.25.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엄청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사전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