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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탈출 카페에서 눈 감으라하고 몰카 찰칵
    방 탈출 카페에서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5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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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탈출 카페에서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본인(아르바이트 직원)이 문 닫고 나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말아 달라고 하더니 허벅지 뒤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뒤돌았을 때 그분 손에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휴대전 쥔) 다른 손은 급히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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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죄 처벌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촬’ ‘몰카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다 보니 처벌 기준도 강화되면서 법원의 엄격한 판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급 공무원 도촬사건, 개그맨의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프랜차이즈 탈의실 불법촬영 등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의 강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촬에 사용한 도구나 장소, 대상 등에 따라 한 번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의 동의를 얻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신체 일부분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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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징역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되어 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회생활 복귀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죄는 한순간의 욕망으로 저지른 불법촬영이 남은 자신의 사회적 평가와 인생까지 망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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