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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서며 자신을 몹시 괴롭힌 선배가 대학 교수가 됐다는 소식에 울분을 토한 한 간호사의 글이 인터넷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폭행을 상세히 적은 그는 “그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거나 가르침을 줄 만한 분이 아니다”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으며, 더불어 간호계에 만연한 괴롭힘 악습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태움이란 선임간호사가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하는 정신적ㆍ육체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호조직의 특수한 성격이 더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엄격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욕설, 인격 모독 등이 가해지면서 과도한 인격 모독으로 변질되어 ‘태움’이라는 악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폭언이나 욕설을 당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모욕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200명 이상의 전문변호사님들이 활동중인 변찾사에 형사고소(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위자료)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태움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며, 한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원인 제공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 집단 내의 연대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응원과 지지여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