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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거절 원인. 자회사를 통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 추진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삼성생명이 이번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손해사정 자회사에 ‘보험금 부지급’ 지침을 하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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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삼성생명이 이번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손해사정 자회사에 보험금 부지급지침을 하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계약자의 보험사고(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사(자격증 보유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후 보상 청구의 타당성 및 절차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조사 자료와 보험 약관 등을 분석·정리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한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립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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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입니다. ,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삼성생명의 사례처럼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에 소속된 자회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11개 손해 사정업체는 모두 모회사인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으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도 전체 3480억원의 76.4%에 달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3.10.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자기(셀프)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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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보험사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가입자를 위한 상호부조의 제도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의무 위반이며 보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보험업법 제189조에 자기 손해사정 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독소조항인 동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제척제도처럼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개정안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거절, 삭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고액의 과태료, 영업 정지는 물론 실형(징역형)까지 살게 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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