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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슈퍼카 운전자에게 가족 앞에서 모욕적인 말과 함께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와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다둥이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13일 오후 7시께 아내와 아이 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서있었다"면서 "오른쪽 골목길에서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운전을 하려는 순간 맥라렌 차주가 창밖으로 '똥차 XX가 어디서 끼어드냐' '천박한 XX' 등 욕설을 내뱉었다. 화가 많이 났지만 가족이 차에 타고 있어 혹시 안 좋을 일이 생길까 봐 '알았으니 빨리 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계속 그의 차를 따라와서 신호 대기에 걸리자 맥라렌 차주는 A씨의 차량에 다가와 열린 선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얘들아, 너의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 타는거다. XX,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는 폭언을 했으며 , 맥라렌 차는 그 이후에도 A씨의 차량을 계속 따라왔고 결국 A씨는 인근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것. 이제 가도 되나'라며 거들먹거렸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하고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참고 지구대를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처벌기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인물을 위협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이때 특정 인물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해나 폭행, 협박이나 손괴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깜박이 없이 끼어들었다거나 했다고 화가 나서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을 걸기도 하고 진로를 막고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끼어들기 하지 않았는데 레이싱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복운전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진로방해, 고의 충돌,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 벌점 100점과 100일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결격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폭행이나 손괴 사건이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없이 2년 ~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상황,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는 상황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난폭운전 유형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즉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 중에서 두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보복운전에 비해 가볍게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면 절대 맞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만큼 실수로 무거운 보복운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