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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엄마, 아빠 부끄럽지?.. 거지차 맥라렌 이어 벤츠 막말 논란 2
    부산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사연이 잇따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뜨겁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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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사연이 잇따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량 운전자끼리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주장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23일 온라인 한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운대 맥라렌 글 보고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생 두 아이가 있다는 A 씨는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신랑과 아이들을 태워 운전을 하던 중 벤츠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어 아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츠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어디서 이런 거지 차를 끌고 와서 XX이냐. 내 차 부러워서 그러는 거냐. 거지XX. 우리는 능력이 돼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너네는 나이 처먹고 능력이 안 되니 이런 똥차나 끌고 다닌다는 등 폭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보고 똑같이 커라. 너네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이 아니다. 너네도 엄마 엄마 아빠 부끄럽지? 라며 모욕적인 조롱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에 아동복지법위반, 모욕 혐의 등으로 벤츠 차량 차주와 일행을 고소했으며 벤츠 차량 측도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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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 및 모욕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함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고, 법원은 이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아동복지법위반의 처벌 수위가 높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 법원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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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하게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고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끝으로 맥라렌, 벤츠 차주 모두 젊은 나이에 성공해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과시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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