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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경남 하동의 지리산 내 서당(예절기숙사)에서 초등생 딸이 집단 성고문을 당했다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집단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성적고문. 딸 아이가 엉망이 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괴롭힘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수준. 화장실 변기물에 얼굴을 담그고 변기 물을 마시게 하거나 변기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기,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워시 등을 억지로 먹이기,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시키기, 주먹으로 때리고 가래침을 뱉음 등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또 가슴을 꼬집고 때리거나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부모님의 옷과 귀중품을 훔쳐오거나 특정 물건을 사오라고 요구한 뒤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서당 원장 등 관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가해자 중 1명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들과 이를 은폐하려는 서당 측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이날 학원 기숙사 룸메이트를 학대한 모 중학교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당 ㅠ ㅠ)
피해 학생인 B 양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 법률 용어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재판부 판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하여 정도가 약한 경우 보호처분 불처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명령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이상의 단죄가 필요한 중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교욱 수강, 보호 관찰, 보호시설내 감호위탁, 소년원 최장 2년간 송치까지 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최근들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재범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일종의 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이런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헤아릴 수 없는 범죄행위(집단 폭행, 살인 사건, 절도 사건, 차량을 이용한 교통 사고, 상해 등)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그저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적인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동 서당 폭행. 고문사건에서도 촉법소년에게는 어떠한 법률적인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사연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더 낮추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