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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사랑 공무원, 직장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 덜미
    자신이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를 따라가 집안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한 공무원이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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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를 따라가 집안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한 공무원이 자격정지 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47)에게 이같이 선고 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인 B씨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 같은 날 B 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B 씨가 또 다른 직장후배인 C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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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주거침입죄에 관련한 처벌수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좀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즉 타인과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 녹취 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한하였다고 보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해당하며 반드시 전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기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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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의 경우 야간에 침입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 셉니다.

    그 이유는 야간의 주거침입이 더 위협적이며 단순히 침입할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간죄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일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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