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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재성 변호사님 · 34 개월전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50년간 이혼 청구 사건에 유지해 온 ‘유책주의’ 입장을 ‘파탄주의’로 바꿀지를 논의했으나 2015년 9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며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지금의 진보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향후 파탄주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조금씩 판례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관 6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상담을 받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위 두 가지 상담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능하지 않지만,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판례의 입장]
1. 원칙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측을 대리하는 경우 또는 그 상대방인 피고 측을 대리하는 경우 각각의 목적에 맞게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춰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재판경험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 제1심에서 기각된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심에서 이혼이 받아 들여 진다면 항소심에서 이혼이 기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부터 꼼꼼히 증거를 분석하여 각자의 입장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전형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이여서 이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건의 경우에도 막상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은 문제가 없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으로 쟁점이 바뀌게 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단편적으로 봐서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상담할 때와 증거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깊숙한 상담을 통해 증거와 관련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불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증거를 분석하다 보면 결과 예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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