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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장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6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허위의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했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하였으나 진실일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상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공판 회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무고죄는 어떠한 처벌을 내렸을까요??
무고죄를 다뤘던 조선시대에는 반좌(反坐)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명나라에서도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요즘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미투 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흠집낼 뿐 아니라 법적 처벌 또는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