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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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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천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공공기관 직원들이 여론의 의혹대로 업무적으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부패방지법 제86조(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 관련 업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 제2조 2항(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고시한 공기업으로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공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라면 부패방지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나마 처벌 적용이 가능한 규정들 역시 행위의 불법성이나 재산상 이득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소속 이준환 의원은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으로 공공택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처벌 강화 및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수익의 2배∼10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역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마찬가지로 수익을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보안 관리 의무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사익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에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누구나 찾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조건, 매번, 사익을 포기하고 올바른 결정을 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필자 조차도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사익을 위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LH 직원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공기관에 속해 지니게 된 업무적 권한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관련 비리 공직자를 일벌백계하여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서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