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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6 개월전
"세월호 7주기, 여전히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곳곳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우리는 참사 이후 느꼈던 절망감과 무기력을 딛고 세월호에서 숨져간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과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세월호 참사의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 학력 등에 크게 관계없이 전반적인 국민들이 참사 가해 기업들의 법적 처벌과 형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회사의 실소유주 故 유병언과 관계자 등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는 '집단소송제도'에 응답자의 85.4%가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에 의한 피해발생시 일부가 피해자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80.5%는 ‘가해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도움이 되며, 80.6%는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80.6%)는 의견과 가해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 해야한다(80.5%)는 등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명안전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등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이를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와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평가체계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전권을 명시한 현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시민사회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또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