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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6일 올라와 사흘 만에 사전 동의자 수 4만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와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 1항).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조(신상 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85조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도망. 신체 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87조 (병역판정 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3가지 이유는 첫째는 월경을 이유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고 군면제를 받는 건 불합리하며, 셋째로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징병제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 이슈는 논리적인 근거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성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병력이 맞붙던 아날로그 전쟁에서 탈피해 무인화 기기로 싸우는 미래전쟁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인력이 필수적인데, 모병제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