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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5시간 만에 경찰에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6시 30분쯤 아래층에 사는 B씨는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계속 벨을 누르면서 위협했으며 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어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정신병원 치료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신고자인 위층 주민에게 신변 보호 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오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의 집 실외기에 떨어진 새똥 처리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오후에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고 벽돌을 창문에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려 위협하거나 운전미숙을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술자리 시비끝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병을 깨뜨려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수 협박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또한 형량은 줄여들 수 있지만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본 상황에 억울하게 휘말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 상황판단과 서류, 증거자료준비, 대응을 모두 준비하려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준비가 잘 되지 않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찾사 변호사님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함께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하여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