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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와 일명 ‘여배우 스캔들’로 얽히면서 2018년 9월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이 지사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해 11월 “더이상 이와 관련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돌연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하여 2021년 4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본인이 겪은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에 의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명예는 악사 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직업, 품성, 덕행, 명성, 혈통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 요소에 포함되는 명예를 뜻합니다. 그 사람의 내부적 명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사실 또는 허위임을 적시, 즉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시하는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특정 행위나 언행이 반드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적법하지 않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본인이 특정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말이나 글의 내용 및 정황 등을 살펴보아 본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이것이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이면서 그 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되어 이로 인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본인이 겪은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