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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키가 190㎝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 손주를 봐주러 갔던 피해자는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노인학대에 대한 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인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성적인 가해를 할 경우, 형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2)에 처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처합니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4 제1호)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 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제59조의2)
통상 정신 이상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는 무의식중에 자신보다 약한 상대(노인, 여성, 어린아이 등)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충동에 의한 범죄라도 수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 없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치료비 포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