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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살해 남동생, 잔소리에 홧김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입건된 A씨(20대 후반)는 지난 30일 경찰 조사에서 "(인천 거주지에서)누나와 다툰 후 홧김에 살해했고, 살해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이라고 진술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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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입건된 A(20대 후반)는 지난 30일 경찰 조사에서 "(인천 거주지에서)누나와 다툰 후 홧김에 살해했고, 살해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마친 후 새벽 1~2시쯤 들어갔는데,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해 부엌 흉기로 살해했다""10일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놔뒀다가 12월 말 가방에 담은 뒤 렌트카를 이용해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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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존속 살인죄사체유기죄의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살해로 인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 살인죄에 해당 될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존속이란 부모와 증조부모등의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존속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형제. 자매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분만한 자신의 영아(12개월 미만)를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인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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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유기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 내에 장치한 물건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무덤을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할 경우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고 '매장'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갔을 경우엔 사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살인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은닉한 경우엔 살인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사체유기죄는 사회 구정원 다수가 봤을 때 시신을 방치하는 등 고인을 올바르게 추모 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풍장을 하거나 시신 일부를 먹는 등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장례를 지낸 경우, 매장이나 화장을 했더라도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체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고 보관이라는 취지로 방치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체유기죄에도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인죄의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에게는 평생 발각이 된다면 구속이 가능하며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하며 그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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