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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고소 취하…靑"'대통령 모욕표현 감내해야'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방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3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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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방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김 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다만 청와대는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욕죄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씨는 2019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으며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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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하고 이 죄의 보호법인은 사람의 외적인 명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상대를 향해 욕을 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식은 문서로 하거나 구두로 하거나 손바닥 치기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모두 불문입니다. , 동작으로 할 경우에는 폭행죄나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욕죄를 문의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욕죄가 실제로 처벌 받기는 힘듭니다. 모욕성은 대부분 성립하지만 바보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욕으로는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고 심한 성적인 욕,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는 욕들 등에서 모욕성이 성립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발생하는 11대화나 메시지입니다.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된 모욕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타인 앞에서 모욕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가장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익명성이 난무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모욕은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하지만, 실제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명과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그 본연의 사람에게 모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모욕죄벌금에 이르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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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범죄가 그렇듯, 최초 범행 발생 날짜로부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증거를 모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면 기소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시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조차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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