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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 여부를 떠나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고 개인정보 유포 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y 박재성 변호사님 · 34 개월전

    조회수 4955 좋아요 2 즐겨찾기 1


    1. 사이버명예훼손

    만약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흔히 말하는‘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만이 다를 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전파성이 높기에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예전에 무심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참 지난 후에 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릴 때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라도 재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단순히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다시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등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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