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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죽노" 칫솔에 락스 뿌린 몰카 속 반전
    A씨는 아내 B씨(46)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그가 잠든 사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했고, 대화 내용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도 카톡해도 되느냐' '만나자'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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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내 B(46)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그가 잠든 사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했고, 대화 내용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도 카톡해도 되느냐' '만나자'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1월 건강검진에서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냄새가 나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또다시 B씨를 의심하게 되고,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녹화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죽나'의 사투리)'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녹음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A씨는 아내가 친구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자 이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A씨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가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고 또 같은 달 14일 대구지검에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위험한 물질인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고소하며 냈던 증거자료로 인해 자신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녹음기·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아내와 제삼자) 간 대화를 녹음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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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처럼 불법녹음 처벌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형사처분 뿐 아니라 이후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간과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녹음을 한 당사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녹취한 것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녹취 처벌은 녹음한 당사자가 있지 않은 자리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 한하는데, 법에서도 당사가자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녹음된 것은 동의의 여하를 묻지 않고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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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행한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본 명령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 조치됩니다. 또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와 직장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나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라면 본 명령으로 인해 친권행사가 제한되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역시 제한됩니다.

    (본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최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5월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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