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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 가장 쉬워"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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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내면에 온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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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살인죄의 처벌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의 정의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은 것을 말하며 형법 제 250조에 해당됩니다.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과 정신적 고통으로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 두 가지 모두 불문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나온다면 죄의 성립합니다. 단 형법 제 119조를 보면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별죄를 구성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면 형법 제 2591항 상해치사죄, 262조 폭행치사죄, 267조 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만약 살해를 하기 위한 행위는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제 254조에 의거하여 살인미수가 됩니다. 살인죄는 제 250조에 해당되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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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살인죄

    형법 250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미수범도 처벌.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 존속살해죄

    형법 250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할 때 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

    직계존속이 아닌 공범은 보통살인죄의 형을 가한다.

     

    * 영아살인죄

    형법 251: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21: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 보다 형을 경감.

     

    * 자살교사·방조죄

    형법 2522: 자살관여죄 라고도 불리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해 죽여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미수범도 처벌.

     

    * 살인예비·음모죄

    형법 255: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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