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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아끼려다 300kg에 뭉개진 스물셋 인생
    경기도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 300kg에 달하는 개방형 컨테이너 뒷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씨에 대한 추모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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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 300kg에 달하는 개방형 컨테이너 뒷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 씨에 대한 추모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군,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24살 김용균씨 사건과 유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해 평균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 예고될 전망이지만 노사 의견수렴이 안 되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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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위 법률은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근로자 재해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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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수 피해자가 생기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다수범이거나 5년 내 같은 사고가 생기면

    최대 징역 10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에게 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이며 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21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아직도 어느 곳에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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