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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배달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부녀가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을 향해 온갖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은 악성리뷰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지는 악성리뷰 사건에 '배달후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알바생 자식이니? 찾아오라고? 시간 늦게 배달하는 게 당연한 거니?"라며 "XX 못해서 알바하면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하며 성적인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치킨집 사장은 댓글을 통해 "일단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이렇게 계속 성적인 발언과 심한 욕설로 저희 딸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비자는 배달 앱 등에 솔직한 후기를 남길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만 하며 특정인에게 성적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달을 한 업주의 딸에게 막말과 욕설, 성적 비하가 뒤섞인 배달 앱의 리뷰, 즉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공연성)으로 남긴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준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말, 글, 그림, 양상 등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발언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시 최대 7년까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모욕죄 벌금형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 중에는 불기소처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본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온갖 경멸적 표현을 퍼붓던 가해자들도 피의자 신분에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것이 수순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리뷰 범죄에 발생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200명 이상의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계신 변찾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