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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男도우미 유부녀 협박 스킨쉽 거부하자 돌변
    연인으로 발전한 여성손님을 마구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칩입,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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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으로 발전한 여성손님을 마구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칩입,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1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A씨 집 앞에서 A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XXX(성관계) X나 잘해요"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A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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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범행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집 앞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면 방식이 아닌 우편·전화·팩스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보내는 방식 또한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본 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형 또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등만 가능했지만, 본 법률이 시행되면(시행일:2021102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흔히 생각하는 둔기 외에도 스마트폰, 자동차, 가재도구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물건이라면 인정됩니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이전과 비교해 세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관련 신고에 대하여 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 그의 법정 대리인, 신고한 자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기본법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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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긴 가해자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범행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응급조치 외에도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애정 표현이 아닌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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