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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 앞 불려가 고개숙인 80대 할머니..펫티켓을 지켜주세요
    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 두 마리가 벤치를 더럽히자 공원 환경지킴이로 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견주에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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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 두 마리가 벤치를 더럽히자 공원 환경지킴이로 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견주에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견주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노인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요구했고, 시와 노인담당기관은 며칠 후 노인을 해당 공원으로 데려가 개들이 짖는 앞에서 견주에게 사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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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2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물보호법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우선 개정 전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는데, 과태료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이를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유기에 대해 '벌금'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된다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무거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 연락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책 시에는 목줄(가슴줄)길이를 2m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 한편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시에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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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맹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맹견 종에 해당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을 기르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로도 매년마다 3시간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맹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맹견 보호자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민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펫티켓 위반행위별 처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2.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3. 인식표 미부착 5만원 4.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5. 배설물 미수거 5만원 6. 맹젼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1회분 과태료이며 3회분까지 책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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