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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나와 넘어진 여성 부축한 20대.. 성추행??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 넘어진 여성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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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 넘어진 여성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고, A씨는 B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재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넘어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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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성범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강제추행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판례들을 살펴보면 보통 6개월부터 2년 사이의 징역을 구형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된 처벌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둘째, 피해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셋째, 피해 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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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 강제추행보다도 더욱더 높은 형량이 가중되어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중된 형벌은 피할 수 없고 강제추행 미수 역시도 실제 범죄와 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공소시효'10'입니다.

     

    성추행이 곧 강제추행이고 요즘 시대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자주 이슈화되는 사항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초동수사부터 잘못된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서 해결하기에 막막하거나 힘이 드는 경우 편안하게 변찾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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