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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하철 객실 담배 빌런… 말리는 승객에 “꼰대냐”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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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이 등장하고, 그의 행동을 말리는 시민이 등장합니다.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뒤 한 손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시민이 용기 있게 해당 남성을 제지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막으면서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하니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말했고, 이에 다른 시민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하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냐고 황당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다른 시민들도 항의하자 그는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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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하철 내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나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상방뇨는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되어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에 불과합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배불이 번져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것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 위험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 47조 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2012년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은 5호선 뿐만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동일한 행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이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는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실례를 하는 일도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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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하철 안에서 자전거 타는 행위' 도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일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합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하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법입니다.

    지난 20155월 술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을 하며 단소를 휘둘러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21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명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게재되어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한 범법 행위로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입니다.

    요즘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고양이,토끼,,곤충 등 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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