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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새롭게 바뀐 학교폭력처리 절차
    A학생과 B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학생이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중에 B학생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by 박재성 변호사님 · 3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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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생과 B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학생이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중에 B학생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A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A학생에게 학교폭력의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이날 더 이상 괴롭힘을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학생 부모도 B학생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A학생의 B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사건과 B학생의 A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생의 부모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는 A학생의 신체적 폭력 행위에 대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2시간, 부모교육 2시간을 결정하였고, B학생의 A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너무나 억울했던 A학생의 부모는 A학생이 받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은 당초 A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가장 낮은 조치인 서면사과를 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괴롭힘이 지속적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종결하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 학교가 처분을 내리면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은 시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은 전학, 퇴학에 대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종결하고, 그 외의 경우 모두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의 징계결정이 교육지원청의 징계결정으로 바뀜). 또한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재심절차(시청, 교육청)는 없어지고 교육지원청의 징계결정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개정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부모의 대응방법] 

    1.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자체종결(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로 처리될 수 있기에 피해학생은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쟁점별 입증자료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구두변론 준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쟁점별로 입증자료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심리 당일 구두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 청구 절차가 행정심판 절차로 일원화됨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가장 적합한 불복제도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결정이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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