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의 요구와 압박 끝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3주 만에 숨졌습니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한 고객의 항의와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가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직원은 전했습니다.
전날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등을 시켰던 B씨가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B씨의 항의는 환불을 받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배달앱 업체를 통해 시킨 음식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앱 리뷰에는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의 혹평을 남겼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상식 이상의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소위 말하는 진상고객)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한 후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예: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매장에 찾아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담당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공개적인 모욕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잘못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은 가끔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데,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님 말고’가 아니고 ‘아님 (형사처벌)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