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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A씨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고,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친자녀 성폭행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자녀 성폭행의 경우 일반 강간보다 2배 이상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재 5호,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인 친자녀가 미성년자인 친딸 성폭행의 경우 아청법에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친딸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청법에 기반하여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책정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가해자가 살아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공소 시효기간이 존재하며, 만약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10년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아청법을 기반으로 하는 처벌 수위 또한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처벌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자가 삶의 궁핍으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청법의 경우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최소법정형을 지정하여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최소 5년, 유사 강간은 최소 5년, 강제추행은 최소 2년입니다.
아청법 강간 처벌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강간의 최대법정형은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선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그중에서도 혈육 관계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타 성범죄에 죄질이 몹시 나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 극심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에 휘말린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성폭력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