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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한국 여성이 신분을 속이고 일본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28일 야후재팬,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 25세 이모씨는 지난 2019년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 덜미가 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 후 이씨는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체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는 유흥가에서 술집 접대부로 일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나라 망신이다 엄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해외원정성매매를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라 하여 더 높거나 혹은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기타 다른 성매매 사건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도록 직업을 소개한 사람, 소개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아무리 성매매등에 있어 합법인 국가에서 해외원정성매매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내로 환송이 되고 성매매 단속등의 상황에 있어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해외원정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3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복된 실수를 쉽게 저지르는데요. 경찰의 적발을 통해 여러 번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전과 기록에 남을 뿐 더러 여러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조치는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명령,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 약물 치료 등이 있으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원정성매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는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처벌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