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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대..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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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에게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을 면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형의 면제란 범죄는 성립하나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46일 밤 10시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B(48)와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으며 다툼 도중 B씨는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으며 A씨는 이를 제지하다 흉기에 팔을 찔렸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트린 다음 발로 B씨의 무릎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고 A씨는 B씨가 바닥에 넘어진 다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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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위협에서 끝났다면, 이렇게 끝난 행동에 위의 사례처럼 내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데 부당한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나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 내 소유의 무언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이유와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선 행동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의 행동이 있으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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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정리해 보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가 있으며 나 또는 타인의 생명,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과 이유로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해자보다 더 많이 폭행을 해도 안되고, 방어를 위한다고 해도 흉기를 이용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공격이 멈추었다면 그 이상 공격해서는 안되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도 입혀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비해 한국은 대부분 소극적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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