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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서현고 학생에 이어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고교생, 교내 괴롭힘 의혹..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생(2학년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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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생(2학년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아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숨진 A군의 휴대전화에는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단순 극단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해당 동영상엔 한 무리의 학생들이 A군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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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무리를 지은 학생들이 한 학생을 상해를 입히거나 감금, 모욕을 주거나 공갈, 협박, 폭행 등을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하거나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합니다.

     

    학교폭력처벌도 처벌이지만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들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이 배정되어 있고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은 현장을 보게 되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17, 문자는 #0117, 인터넷은 안전 Dream 또는 검색어로 117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각할 경우 선도 조치가

    실시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 협박금지, 사회봉사, 학교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학급교체 등이 있고

    한번에 하나씩 적용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5년까지 보존이 되어 고등학교, 대학생 입시 전형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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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쪽 학교폭력처벌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고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고 10-14세는 소년법, 10세 미만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형사처벌은 폭행, 상해, 협박, 유인, 모욕, 재물절취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르며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최소 2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0-19세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름을 악용하여 더욱 잔인하게 괴롭히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이에 대한 조치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처벌이 강화되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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