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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스페셜 DJ 옥주현과 재무관리 전문가 임선규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사연처럼 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상속되기도 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빚을 상속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듣던 임선규는 상속을 받을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속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친척 관계에 있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태아라고 할지라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생한 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살펴보자면 상속에 있어 배우자는 최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혼을 하여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1000조에서는 상속순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그 다음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마지막 후순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보통 거의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최근친을 선수위고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자연스럽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녀나 손자 손녀 증손자 이하를 의미합니다. 근친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1촌관계인 자녀가 선순위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이이 됩니다.
손자녀는 외손주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인데요, 법적으로 결혼관계 안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혼외자식일지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를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이 됩니다. 부모가 있을 경우 부모님이 나와 1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계시지 않을 경우 2촌인 조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비속 마찬가지로 친가 외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외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없을 경우에 형제나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이거나 아버지가 다를지라도 부모님 한쪽이 같다면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모두 없거나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4촌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촌 방계혈족은 아버지의 형제나 자매가 되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숙부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가 3촌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4촌의 방계혈족은 친조부모와 외조모부의 형제 자매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의 자녀 즉 사촌형제들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를 살펴보았는데 상속순위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닌, 옥주현씨의 경우처럼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내가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현재 피상속인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숨겨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관이 없겠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채무를 오롯이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