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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19살 여학생의 사연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했으며, 그는 수년간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한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마저 오빠의 편을 들어 홀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빠를 옹호하는 부모의 태도에 더 절망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오빠의 추행에 화를 내자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다”며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A씨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도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 강간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에서 단순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강간까지 이루어지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고, 무조건 징역입니다.
오늘 사례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 강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