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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5명 탄 승용차 '불법좌회전 트럭'과 부딪혀..4명 사망
    새벽 전주에서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좌회전 트럭과 부딪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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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전주에서 105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좌회전 트럭과 부딪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과 동승자 3(1) 등 총 4명이 숨졌고, B(18)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승용차는 직진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하는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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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처벌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피해자가 합의를 했든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에 관련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나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는 등 다른 특별법까지 적용되면 더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교통사고도 아니고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행위의 불법성도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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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단순 과실이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도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과 안전의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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