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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20대 여성 A씨는 연말 무렵이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 약을 먹고도 진정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증세는 A씨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A씨는 수능 시험을 막 마치고 한 옷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용돈과 학자금을 마련하고 곧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들떠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일하는 가게의 점장의 절친인 30대 남성 B씨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뒤로 성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 보다 14살이 많고 힘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A씨는 임신까지 하게 되어 막막했던 그는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선생님에게 울며 전화도 했습니다. 상담선생님은 신고를 권유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들뜬 희망을 갖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만을 잔뜩 안고 마무리 됐었지만 A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치유하기 위해 수차례 정신과 상담을 했지만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급기야 A씨는 자해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문제로 바로 잡겠다고 결심하여 지난 2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B씨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5개월여 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B씨를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와 과거 연인 관계로 성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간음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각 사건의 범행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강간죄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형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와 같은 정도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닌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여야 합니다. 행위자가 이런 상태를 직접 야기한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추행을 한 자.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5항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추행 등을 했을 경우에는 아청법 기준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