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법률가이드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꾸준한 소통
    지난주 부산에서 전해진 부고는 주말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필자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by 안다솔 변호사님 · 34 개월전

    조회수 1899 좋아요 3 즐겨찾기 3

    지난주 부산에서 전해진 부고는 주말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필자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중반 여성으로 4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9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 변호사도 의뢰인이 2019년 5월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였으나 폭행 당한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이 수술받은 특정 뇌종양의 경우 인격 장애가 초래되는데 4건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한 달 사이에 발생했고 범행 당시 “내가 마약왕이다”, “남편이 동네 아이들을 옥상에서 다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들을 한 사실을 들어, 형벌보다 사회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등이 있어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데,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였습니다.

    필자는 의뢰인의 사망이 구속으로 인한 후유증인가 걱정했었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전언을 듣고, 만약 필자가 노력하여 집행유예로 바뀌지 않았다면 2020년 8월까지는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여 마음이 몹시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이라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듯이, 변호인의 주장과 노력에 따라 판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 아니며, 변호인이 보기 좋게 작성한 서면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의뢰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유리한 사실들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부각시키며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꾸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변호인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4월에만 두 건의 사기죄 피고소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는데, 첫 상담 시에는 무죄 주장이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및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검사님이나 판사님의 시각이 아닌 의뢰인의 위치에 서서 사건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사님이나 판사님을 설득할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며 준비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위한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수임료도 경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 참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활동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선임을 위해서 낮은 선임료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는 경찰•검찰 조사 동석도 안 하거나 단 1회의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여 다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인부부터 웬만하면 다투지 않아서 항소를 하더라도 애를 먹고는 합니다. 전관예우나 대형 로펌의 힘을 빌미로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판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만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동문회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맥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 노력하며, 과거에 비해 전관예우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정작 현직이셨던 변호인과는 직접 상대하기가 어렵고 사무장이나 고용 변호사와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과 소통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실제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꾸준한 소통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