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분을 사던 중 “둘은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복지센터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게시글에서 "지난 4월 초부터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 직장 상사 B씨가 위력을 행사해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이 아닌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권력 등을 이용해서 업무나 고용에 따른 아랫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행 등의 성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위력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저항 등에 현저한 곤란을 겪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포옹이나 입맞춤 등의 접촉은 물론이고 손잡기나 안마, 가벼운 접촉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나 행위의 지속성,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위력을 행한 자가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음 행위가 발생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죄를 상습적으로 일으켰다면 그 죄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시키게 됩니다.
만일 직장내성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져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