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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헬스장 야유회 도중 물에 빠져 익사한 트레이너 사건과 관련해 헬스장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친구는 지난달 24일 경북 합천 물놀이장에 헬스장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며 “대표의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 번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먼저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대표는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해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지인은 약물을 많이 먹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고 했습니다..
또 “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 바지를 입고 오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입건되었을까??
범행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원한관계에 있지 않았고 물놀이를 가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가 사람을 물속으로 민다는 인식 이외에 밀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용인 내지 죽어도 상관없다는 감수의가 있어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가령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구출하러 뛰어들려는 것을 피의자가 극구 막았다면, 살인고의로 밀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치사(형법 제267조)의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치사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고의로 폭행을 하면 폭행치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과실치사를 넘어 업무상 과실치사는 보다 무거운 죄로 엄한 처벌이 따릅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가해에게 해당하는 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순수하게 장난으로 시작하여 비극으로 끝난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소중한 자식을 잃은 故우동균 트레이너의 부모님의 마음은... 말로써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 검찰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 단순 과실치사 사건인지 아님 장난으로 위장 된 살인사건인지 하나의 의문도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