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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핑계로 보호대 없이 중학생과 겨루다 턱뼈 부러뜨린 태권도 관장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하다가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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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하다가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관장의 청소 지시에 B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목격자인 피해자 형은 동생이 어이없네하고 그때 갑자기 (A씨가) 머리를 두세 대, 뺨도 때리고 뒤통수도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제안으로 머리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은 채 B군과 겨루기가 이뤄졌습니다.

     

    B군의 형은 동생이 먼저 공격해서 사부님(A)도 공격하는데, 뒤돌려차기로 해서 머리 한 대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사부님이 한 번 더 뒤돌려차기로 턱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뒤 실신한 B군은 사건 직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훈련이었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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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폭행은 난폭한 행동을 뜻하는 말이며 치상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협박, 사주, 폭력 등을 통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폭행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체에 일체의 유형 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불법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 강제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큰소리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타인의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상해죄로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폭행치상죄란 폭행을 원인으로 두어 상대방의 신체 생리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가 발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와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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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일으켰거나, 신체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환을 앓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질 것이며,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이뤄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협력하여 저질렀다면 특수한 범죄로 분류되며 특수폭행치상죄로 혐의를 받게 되어 이 또한 가중처벌이 내려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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