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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중고 김치냉장고 샀더니 5만원 2천200장 '횡재'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2천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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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1천만원(2200)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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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실물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규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 역시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칫 신고를 게을리하면 형법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남의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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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주인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지하게되는데요. 이때 물건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100 이상 2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득물을 경찰에서 보관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했던 금액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본래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보상금 지급이나 보관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해당 물건이 범죄에 사용된 것을 여겨지는 물건이라면 당연하게도 습득자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장물이라고 하며, 장물은 범죄 수사를 위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유실물이라도 타인이 점유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상 절도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길가에서 취득한 지갑은 점유 이탈물로 여겨지지만 은행이나 택시와 같이 사실상 관리자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절도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실물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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