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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19 개월전
제주의 한 모텔에서 14살 소녀를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성인 전용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을 처음 만난 뒤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는 A씨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햇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얼마 전 개정된 법령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의제강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만 13세 미만인 자와 성교한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었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5월 19일자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6세로 높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만 16세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며, 미성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처벌할 때, 법 문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는 연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을 사용해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에도 13세 미만 아청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했다면 비록 강간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잘 곳이나 식사를 제공한 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설령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강간을 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준비를 하면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처벌수위를 참고하셔서 해당 죄에 연루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