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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19 개월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한 것과 관련해 담뱃불을 붙이던 중 사고가 났다는 세차업체 직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로 주차장에 있던 666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384명과 소방차 50여 대가 투입됐으며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으며 당시 화재 여파로 아파트에 단수까지 빚어져 인근 주민들이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오늘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처벌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로 인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이라면 방화죄, 과실에 의하면 실화죄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방화죄는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만약 인명피해가 있는데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인명피해 여부가 방화죄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물건과 건조물의 분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방화했을 경우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되고, 만약 공용건조물이나 누군가 살고 있는 건물, 이용하고 있는 건조물 등에 방화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반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건조물을 방화했을 때는 감경이 되죠. 똑같은 방화죄라도 타인의 물건 또는 건조물을 방화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물건만 불태웠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는 셈이죠.
방화를 하려다 실패한 미수자나 방화를 모의하다가 발각된 예비범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량 피해를 야기하는 방화죄답게 이 또한 꽤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에요. 방화 미수의 경우는 방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방화 예비/음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방화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준방화죄'라는 범죄도 있어요.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준방화죄라 하여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또,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나 소방관을 방해한 경우, 진화 도구를 숨기거나 파손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화방해죄에 해당되며, 역시 준방화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진화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죠. 위급한 상황에 방해를 했으니 일반 방화죄보다 더 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실화죄는 실수로 인해 사람이 주거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화재를 일으켰을 시 실화죄가 성립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이기 때문에 실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공위험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위험죄란 불특정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처벌은 단순실화죄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실화죄 신림보호법 제53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이 잘못 나서 커진다면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불을 사용할 때에는 항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