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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권대희씨 수술실 방치' 의사 징역 3년·법정구속.."공장식 수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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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 상황이었다""그런데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씨는 25세였던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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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이들은 종별에 따라 각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취득하게 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 및 대여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도 안 되며,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그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등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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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어 의료사고와 의료범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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