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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국 산시성 성도 시안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혼인등기소에 이혼 요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by 안다솔 변호사님 · 3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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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시성 성도 시안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혼인등기소에 이혼 요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외출하지 못 하고 전염병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성격적인 차이 등 근본적인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한국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 등 긴 연휴가 끝나고 가정법원을 찾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서울가정법원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축적된 많은 상담들을 분석하자면,

    오히려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보다 함께 있는 부부들이 불화가 많은 편이며, 직장 등 문제로 별거중이더라도 주말에 함께 있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 또는 모를 모시고 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주에도 30대의 두 딸이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하여 모시고 왔습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은 보통

    ① 이혼 여부,

    ② 이혼시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③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④ 재산분할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주문이겠지요?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물론 상대방은 더욱 조심을 할 것입니다.

    보통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측이 유책성을 떠나서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간혹 서둘러 수임료부터 받기 위해 증거 수집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부터 접수시키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혼 의지가 표출된 이후부터는 유리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단 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후부터는 재산분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2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남편이 부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하더라도, 혼인 초기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사업체로 가정을 영위하였다면 기여도 측면에서 부인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가액은 매우 적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경위, 가계 생활비의 분담 정도, 가사의 분담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재산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 여겼다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기에 점차 재산 감소의 방지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 주부도 일정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남편의 사업을 돕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을 경우 50% 가량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별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에 작용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초점을 맞춰 주장하고 입증을 시도하면 오차 범위 이상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주어지곤 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조정에서의 순발력 등이 요구됩니다.

    필자는 최근에 상대방이 1억5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1억2천만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된다고 말했지만,

    조정기일에서의 치밀한 준비와 순발력으로 8천만원에 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얼마를 받아주겠다는 과장된 상담도 주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로 계약하는 경우,

    서면의 준비나 제출 횟수 등에서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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