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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 배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 말한다.

    by 김영보 변호사님 · 3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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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의회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발달하면서 이에 소외된 지역, 시민, 주민들이 자기 고장, 자기 지역, 자기 동네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을 망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권 획득을 그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 자기 고장, 자기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자율적·자치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것으로 과거 우리가 좁게만 이해해온 권력쟁취의 영역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생활변화의 영역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대한민국에서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은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권의 배제 문제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지속적인 유지를 주장하는 찬성론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정당국가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정당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정당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반대론은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심화 및 공천과정의 부정부패, 참신한 인물을 발굴할 기회가 줄어드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어 최소한 기초단체의 범주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찬반론은 모두 나름의 이론적·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공천 반대론자들이 들고 있는 근거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과거 및 현재를 통하여 무수히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놓아진 결과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정당공천 반대 공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정치로 구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권 정치의 가장 기본단위인 기초단체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역시 틀림이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주로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들을 보면 정당공천의 배제 문제를 주민참여 기회의 고양, 지방분권의 확립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제정파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이 주로 정치적 타협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앞세운 것이 아니었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면 최근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되풀이할까 아쉬운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하여 지방분권의식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리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어 과거와 같이 중앙정치권에서의 논의만으로 지방선거의 틀을 만들어 일방통행식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접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 문제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김영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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