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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재산분할대상에 관하여
    혼인관계 파탄이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지여부

    by 조현정 변호사님 · 32 개월전

    조회수 1002 좋아요 5 즐겨찾기 5

    1. 사실관계

     

    갑이 혼인 전에 개성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수분양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임한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2. 판결의 태도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및 분석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지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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