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by 김영보 변호사님 · 31 개월전
언론에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사태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조건과 시행이 될 경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이상,
더블링 발생(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깜깜이 및 집단감염(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등의 급격한 증가)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행사 경기 전면 중단
3.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4. 민간 다중시절 고위험시설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 시설 피시방, 헌팅포차, 노래방, 감성주점, 클럽(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고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5. 학교 원격 수업(비대면 수업) 및 휴교
6.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 대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30%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여행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국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동 관련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법조항: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용: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위험시설에 속하는 음식점 등도 영업정지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음식점을 포함하여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 등은 예외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고 이용 이원 및 시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약국, 생필품 구입처 등을 제외하고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등은 영업정지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는 해당 구청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기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심각할 경우 해당 업소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경우, 위반시 벌금 206유로(28만원)이었으나 실효성의 문제로 최대 5000유로(678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 법 위반시 18만원에서 최대 3700유로(504만원)와 6개월 징역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8억175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독일의 경우 3명 이상 모임을 강행할 경우 2만5000유로(3400만 원)벌금을 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경우는 격리조치를 어길 시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호주도 자가격리를 어기면 3673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단계 상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진압되는가 싶었더니 최근 다시 재확산되며 걱정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모임이나 만남은 미루고,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