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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현아 변호사님 · 31 개월전
1.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원고는 2014. 7.경부터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목적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영업하였으나, 목적물의 일부에 비가오면 누수가 생기는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결국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엑 2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여 왔으며, 단 한번도 하자를 이유로 차임 감액을 주장하거나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가 주장한 하자에 대해서 피고가 수리를 해주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누수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 입증만으로 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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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사례